공지 2023년 연말정산 안내사항(근로자용)


회사 근로자분들은 아래 내용을 모두 읽어보시고 회사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.


📃 소득공제 신고서(필수 제출) 

첨부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파일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 


💾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자료 다운로드 및 제출(필수 제출)

  • PDF로 다운로드 후 회사에 제출
  • 📅재직 중인 기간만 체크하여 다운로드
  • PDF 다운로드 방법은 하단 동영상 참조


👪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해당자만 제출)

  • 인적공제 신청하는 경우 제출
  • 직계존속 :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  • 직계비속 :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
  •  종합소득금액, 양도소득금액(해외주식 양도소득 포함), 퇴직소득금액 : 100만원 이하만 가능
  • ⭐ 배우자 및 직계존속을 인적공제 받으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2023년 중 퇴직소득, 양도소득 발생여부를 확인바랍니다.


🧾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해당자만 제출)

  • 2023년도에 이직한 경우 반드시 서류 제출
  • 🔥 미제출 시 5월에 종합소득세 개별신고


⚡ 각종 공제 증빙 서류(반드시 확인 후 증빙서류 제출)

  • 소득·세액 공제를 신청시 반드시 첨부된 소득,세액공제첨부서류를 다운로드 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 바랍니다. 
  • 연말정산 시 회사에 소득·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.
  • 비고란에 ‘국세청’으로 표시된 항목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됩니다. 단,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하며, 이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해야 함


아래 링크는 근로자 연말정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. 인적 공제, 소득공제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우신 분은 하단 링크를 클릭하여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.

'23년 귀속 연말정산 체크리스트